국세심사청구
국세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를 요구하는 과세 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국세청장과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며, 조세심판청구와는 선택 관계입니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합니다. 징수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압류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국세심사청구 | 정의
- - 불복대상 처분과 청구인
- - 이의신청·심판청구와의 관계
- - 처분청 경유와 90일 청구기간
- 국세심사청구 | 유형
- - 부과·경정거부·소득처분
- - 세목별 거래·귀속·공제 분쟁
- - 제2차 납세의무·징수처분
- - 가산세·제척기간·절차위반
- 국세심사청구 | 절차와 법적 쟁점
- 국세심사청구 | 납세자 입장이라면?
- 국세심사청구 | 처분청·심리기관 입장이라면?
- 국세심사청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청구 대상은 납세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국세처분이어야 합니다. 납세고지·증액경정, 신고세액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의 거부, 법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등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와 압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조사 결과를 단순히 안내하거나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액을 검토한 문서, 민원회신과 일반적인 세법상담은 독립된 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분성을 잘못 판단하면 청구기간과 소송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 후 이의신청을 선택적으로 거친 다음 국세청 심사 또는 조세심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의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어느 하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뒤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으며 같은 날 중복 제출한 경우도 법률상 처리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행정 내부에서 명백한 사실오인·계산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가능성, 국세청 결정례와 법령해석, 복잡한 사실조사·감정 필요성과 이후 소송전략을 비교하여 경로를 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납세고지서 등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출해도 법정 요건에 따라 제출 시점에 청구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접수증·우편발송 기록과 전자접수 내역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심리·결정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 명백한 오류 직권시정 가능
- 국세행정 해석·자료 활용
- 원칙적 90일 결정기간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 처분청과 분리된 심판기관
- 질문검사·감정 신청 가능
- 합동회의·재조사 결정
- 심사청구와 선택관계
법인세는 매출누락·가공경비, 업무관련성·손금귀속, 특수관계인 거래와 부당행위계산, 합병·분할과 국제거래가 주요 쟁점입니다. 소득세는 실제 귀속자·소득구분·필요경비와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영세율·면세가 문제됩니다. 동일한 거래라도 법인세·부가가치세와 대표자 상여·원천징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세목·사업연도·과세단위별로 청구취지와 정당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채무·장례비·배우자공제와 재산평가를 다툽니다. 증여세는 명의신탁, 가족 간 대여·증여, 저가·고가 거래,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가 문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증여를 추정하거나 비교대상·감정가액을 적용한 경우 자금의 원천·사용·상환과 평가기준일·시가 선정의 타당성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주주 배당·기타소득 등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는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고지와 별도로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체납세액을 과점주주·청산인·사업양수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제2차 납세의무도 주된 납세의무와 구별됩니다. 실제 지분·경영지배, 주주권 행사 가능성, 주된 납세의무와 보충성·책임한도를 개별적으로 다툽니다.
본세가 인정되더라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세금계산서 가산세의 요건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일반·부정행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기산일이 지났는지, 재조사·판결 후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압류·추심·공매는 과세처분과 다른 징수단계이므로 압류재산의 소유권, 초과압류·압류금지재산과 절차를 다툽니다. 감액 결정이 확정되면 환급세액·환급가산금과 지방소득세 등 관련 처분의 정정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처분에 대해 심판절차를 선택한 후 다시 심사절차를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고, 국세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심사 또는 심판과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합니다.
청구서는 불복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도 청구기간 계산에서는 그 제출 시점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 조사·이의결정 관련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보정 가능한 흠결은 국세청장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청구기간 도과 등 법정 사유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부적법·기간도과·보정불이행 등의 각하, 이유 없는 청구의 기각, 이유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으로 이루어지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조사 취지의 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정과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통지해야 하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처분 관련 서류의 열람, 의견진술·증거제출을 검토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취소·경정·재조사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대상 처분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권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자체로 세금의 효력·징수가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납세고지나 이의결정을 받은 즉시 90일 기간과 심판청구 중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때 제출한 해명서를 반복하기보다 최종 처분의 세목·기간·세액·소득처분과 증거를 다시 분석합니다. 신청서에는 조사경위보다 처분의 사실적 전제·법률요건·정당세액을 중심으로 적고, 처분청 의견서와 국세청 보정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심리 중에도 납부·압류·공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예·담보와 행정소송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 납세고지·경정거부·소득금액변동·제2차 납세의무·압류 등 대상 처분문서를 확보하기
- 등기·전자·공시송달과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일을 확인하여 90일 말일을 계산하기
- 같은 처분에 조세심판을 먼저 제기했는지와 중복·각하 가능성을 확인하기
- 청구서에는 청구인·처분청·처분일·세목·기간·세액·청구취지와 불복이유를 특정하기
- 전부취소·일부감액·소득처분 변경·재조사 중 원하는 결론과 정당세액을 명확히 제시하기
- 해당 세무서 외 관서에 제출하더라도 접수증·우편발송·전자접수 일시를 반드시 보존하기
- 조사결과·고지 세액계산서·처분청 의견서와 확인서·문답서의 사본을 확보하기
- 계약·계좌·장부·세금계산서·거래처·감정·메일 등 원본자료를 증거번호 순으로 정리하기
- 본세·가산세·소득처분·원천징수와 사업연도별 정당세액을 별도 계산표로 작성하기
- 20일 이내 보정요구의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보정기간 중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기
- 처분청 의견서의 사실오류·누락·새로운 처분사유를 쟁점별로 반박하기
-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은 핵심 거래·법률·세액을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하도록 준비하기
- 직권시정이 가능한 명백한 계산·적용오류는 본안 주장과 별도로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 재조사 결정은 조사대상·범위와 후속처분이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록하기
- 결정·후속처분 통지일부터 90일 행정소송과 납부·징수유예·집행정지 일정을 관리하기
심사절차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국세청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은 뒤 법정기간 안에 사실·법률·세액과 신청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국세청은 청구인에게 보정·증거·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명백한 오류는 최종 결정 전 직권시정을 검토하고 재조사결정 후에는 결정 취지를 벗어난 전면 재조사를 피해야 합니다.
- 청구 대상 처분·청구인 적격·송달일·90일과 심판청구 중복 등 각하사유를 먼저 확인하기
- 잘못 접수된 관서도 제출일의 효력을 보존하면서 관할 처분청·국세청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 처분청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구체적인 의견서와 원본 조사자료를 송부하기
- 지방국세청 조사·이의결정 사건은 지방국세청장 의견서와 담당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기
-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 20일 이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하기
- 보정 가능한 흠결을 형식적으로 각하하지 말고 경미한 사항은 법정 범위에서 직권보정하기
-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의 각 주장별 인정·부인·불명과 근거·세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조사자료 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계약·필요경비·비과세·공제·시가 자료도 함께 검토하기
- 새로운 처분사유·증거를 제시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청구인의 반박기회를 보장하기
- 국세심사위원의 이해관계·제척·회피와 회의자료의 균형 있는 제공을 관리하기
- 청구기간 도과 등 예외 외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심사청구 접수 후 90일 결정기간과 보정기간 제외, 결정서 송달일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 처분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면 직권시정 요구와 관련 세목·소득처분의 후속정정을 검토하기
- 재조사결정은 지적사항을 실제로 확인하고 유지·감액·취소의 후속처분을 명확히 통지하기
- 확정 결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급·가산금·징수해제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진행하기
국세심사청구는 고지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세청에 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상 처분·송달과 90일 기간, 심판청구와의 선택, 처분청 경유·7일 송부, 청구취지·정당세액·증거, 20일 이내 보정과 국세심사위원회, 90일 결정·직권시정·재조사, 행정소송·징수유예·집행정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대상·기간·경로 중 하나를 잘못 정하면 실체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있어도 각하되거나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세·기업·행정·민사·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납세고지·경정거부·소득금액변동·제2차 납세의무와 송달·기간 검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국제조세 쟁점과 정당세액 계산, 심사청구서·증거·보정서와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직권시정·재조사·징수유예, 행정소송·집행정지·환급 및 관련 조세형사사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나 국세 고지·소득처분 등을 받아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를 선택해야 하는 회사·대표자·개인사업자·상속인, 또는 대규모 납부·압류와 행정소송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송달·거래·세액·증거와 후속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