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세액 계산, 신고·납부 절차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기업회계상 결산서에서 출발하되,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나 업무무관 자산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 회계, 증빙을 일치시켜 세무조사를 예방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 정의
- - 납세의무자·사업연도·소득구분
- - 결산과 세무조정의 관계
- - 과세표준·세액·결손금
- 법인세법 | 유형
- - 익금·손금·귀속시기
- - 감가상각·충당금·대손금
- -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지급이자
- - 특수관계인·합병·분할·청산
- 법인세법 | 절차와 법적 쟁점
- 법인세법 | 법인·경영진 입장이라면?
- 법인세법 | 과세관청 입장이라면?
- 법인세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률이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처분수입 등에 한정하여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을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합병·분할·해산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연도 소득과 함께 자산양도차익·의제배당·청산소득, 원천징수와 주주의 세금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을 더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 금액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법률이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한 세금·벌금·업무무관 비용이나 한도초과액은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계상 수익이어도 자본거래·출자의 납입, 일정한 수입배당금 등은 익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유보·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은 향후 자산·부채와 주주·임직원 과세에 영향을 줍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법정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합니다. 중소기업·일반기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투자·고용공제와 최저한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손금은 발생연도·공제기간·공제한도와 합병·지배주주 변경 등 제한 규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액감면·공제는 적용연도뿐 아니라 투자·고용·사업유지와 추징 등 사후관리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 계상
- 일부 충당금·준비금
- 대손처리와 자산평가
- 회계상 비용·손실 인식
- 결산서·주석과 일치
- 익금·손금의 가감
- 한도초과·불산입 계산
- 결손금·세액공제 적용
- 소득처분·유보 관리
- 명세서·증빙 제출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과 법률상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수익입니다. 손금은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과 법률상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상품·용역·공사·자산양도·이자·임대와 손해배상의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확인하며, 계약 명칭보다 실제 공급·검수·사용·대금청구와 위험이 이전된 시점을 판단합니다.
건물·기계·차량·소프트웨어 등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내용연수·상각방법과 업무사용 여부에 따라 상각범위를 계산합니다.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고 즉시 비용처리한 수선비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대손·일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한도, 결산·신고 방식을 확인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경영상 판단만으로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회수불능 등 법령상 사유와 회수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교제·사례 성격의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등에 따른 한도와 적격증빙 규제를 받습니다.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복리후생비와 구별하려면 지급상대방·목적·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일반성·대가성을 확인합니다. 기부금은 지정유형과 한도, 이월공제를 관리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동산의 취득·관리비, 사적 비용과 벌금·과태료·일부 손해배상금 등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이자와 업무무관 부동산·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고가매입하거나 무상·저율로 자금을 제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에 따라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은 적격요건을 갖추면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분·사업계속과 자산처분 등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가 발생합니다. 결손금 승계·공제 제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정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며,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사업 관련 손비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본거래·잉여금 처분과 법률이 별도로 정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계약·회계명칭보다 거래의 권리의무·경제적 실질과 귀속시기 및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벌금·과태료와 법률상 손금불산입 항목, 상각범위를 넘는 감가상각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했다는 사실과 세무상 비용 인정은 구별됩니다. 손금의 성격·업무관련성·적격증빙·한도·취득가액과 귀속연도를 항목별로 검증해야 합니다.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와 거래유형별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합병·분할은 자산의 양도·승계가액과 양도손익을 계산하되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이연과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정상적인 시가·조건을 기준으로 행위·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과 시가의 산정근거가 핵심입니다.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고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와 법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장부·증빙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와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유보 등으로 처분되어 법인뿐 아니라 주주·임직원의 소득세·원천징수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은 신고기한 직전에 세무조정만 확인하는 방식보다 계약·투자·자금조달·특수관계 거래가 시작될 때부터 세무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구매·재무·회계·법무 부서가 공급시기·대가·거래주체를 다르게 이해하면 매출누락·귀속시기·세금계산서와 손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회계책임자는 신고를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사실과 자료를 완전하게 제공하고 중요한 세무조정·특수관계인 거래·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세무·공시와 이사회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법인별 사업연도·납세의무·수익사업과 국내외 지점·자회사의 신고범위를 확인하기
- 계약서·발주·검수·인도·대금청구를 기준으로 매출·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기
- 법인카드·임직원 비용·주주자금과 업무비용을 구분하고 사적 지출의 환수절차를 운영하기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내용연수·상각방법과 자본적 지출·수선비를 구분하기
- 충당금·대손금은 법정 사유·한도·결산반영과 채권회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 기업업무추진비·광고비·판매부대비용·복리후생비를 목적·상대방·대가성에 따라 분류하기
- 기부금·협찬·후원금의 유형·한도·영수증과 이월공제 내역을 관리하기
- 업무무관 부동산·차량·가지급금과 관련 차입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기
- 특수관계인 대여·보증·자산·용역 거래는 시가·이자율·사업 목적과 상환을 문서화하기
-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전에 적격요건·결손금·의제배당과 사후관리를 검토하기
- 이월결손금의 발생·공제연도·한도와 지배구조 변경·합병에 따른 제한을 관리하기
- 연구개발·투자·고용공제의 대상 비용·인력·자산과 중복지원·최저한세를 확인하기
- 결산서·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신고서·사업보고서와 대출자료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 거래·계좌·전표·세금계산서·이사회·평가·자문자료를 원본성과 제출이력까지 보존하기
- 오류 발견 시 자료를 소급 수정하지 말고 수정신고·경정청구·공시와 가산세 영향을 검토하기
과세관청은 신고오류·탈루를 확인하되 법인의 회계계정이나 증빙 형식만으로 실제 거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익금·손금의 과세요건, 귀속시기와 시가·업무관련성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조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실제 비용·공제·결손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가격차이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비정상적 거래인지와 적정 시가를 입증합니다. 조사범위·기간·중복조사와 사전통지·과세전적부심 등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법인·세목·사업연도·수익사업과 정기·비정기 선정사유를 명확히 하기
- 장부·계약·계좌·세금계산서·물류·전산자료를 거래별로 대조하여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 매출누락과 직접 대응하는 원가·비용이 함께 누락되었는지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 회계계정이 잘못되어도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이 입증되면 손금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 감가상각·대손·충당금은 법정 요건·시기·결산반영과 회수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 기업업무추진비·광고·판매비는 상대방뿐 아니라 수익 관련성·대가성과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의 실제 보유와 업무 관련성, 대응 차입금·이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는 비교가능성·평가기준일·거래조건과 독립거래 자료로 산정하기
-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당시 사업상 목적·대안·기능·위험을 고려하고 사후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 합병·분할의 적격·사후관리와 결손금 승계 제한을 법인·사업별로 구분하기
- 세액공제·감면을 부인할 때 적용요건·중복·사후관리와 납세자 증빙을 모두 심리하기
- 추계결정은 장부·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와 법정 추계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후 상여·배당·유보 등 소득처분의 귀속자·사외유출을 별도로 확인하기
- 조사결과·과세예고에 세액·가산세·소득처분의 계산근거와 권리구제 방법을 명확히 적기
- 심사·심판·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경정·환급하고 같은 위법한 과세사유를 반복하지 않기
법인세법은 결산이익에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한 법률이 아닙니다. 거래의 법적 성질·수익과 비용의 귀속, 익금·손금·감가상각·대손·충당금,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업무무관 비용·지급이자, 특수관계인 시가·부당행위계산, 결손금·세액공제·합병·분할, 신고·소득처분·세무조사와 조세불복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회계·계약·자금과 세무신고의 전제가 다르면 추징뿐 아니라 대표자 상여·원천징수·가산세와 조세형사 위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세·기업·금융·행정·민사·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거래·계약·회계와 익금·손금·세무조정 검토, 특수관계인·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기업업무추진비·대손금·세액공제, 합병·분할·결손금·국제거래, 법인세 신고·수정·경정청구와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이의·심사·조세심판·행정소송 및 관련 조세형사사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산·신고 전에 중요한 거래와 세무조정을 점검해야 하는 법인·경영진, 또는 손금불산입·특수관계인 거래·소득처분·세액공제 문제로 세무조사·과세예고·불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회계·세액·증거와 신고·불복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