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국제조세는 다국적 거래와 소득에 대해 둘 이상의 국가 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법률체계입니다.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이전가격 과세, 고정사업장 판단, 해외금융계좌 및 글로벌최저한세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실행 전부터 철저한 구조 검토와 문서화, 사후 신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국제조세 | 정의
- - 국내세법·조세조약의 관계
- - 거주자·외국법인·실질귀속자
- - 국내원천소득·고정사업장
- 국제조세 | 유형
- - 이전가격·정상가격·APA
- - 원천징수·조세조약·MAP
-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 - 해외계좌·보고서·글로벌최저한세
- 국제조세 | 절차와 법적 쟁점
- 국제조세 | 내국기업·거주자 입장이라면?
- 국제조세 | 외국기업·과세관청 입장이라면?
- 국제조세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국제거래에는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유형자산·무형자산 매매·임대, 용역, 금전대차와 손익·자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가 포함됩니다. 국내법상 과세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조세조약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한하면 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약은 국내법에 없는 새로운 납세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지급자는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조약상 소득구분·고정사업장·거주자·수익적 소유자와 제한세율·비과세 신청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 가족·직업·자산과 체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양국에서 거주자로 보는 경우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일상적 거소·국적 순서 등을 검토합니다. 외국 단체가 법인인지 조합·투명체인지 여부는 설립국 법령과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지에 따라 국내 과세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이자·사용료의 명의수취자가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하지 못하는 도관이라면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국내법상 실질귀속자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배당·부동산·사업·인적용역·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준과 조세조약을 함께 적용합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 등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하거나 종속대리인이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적·보조적 활동이나 독립대리인은 예외가 될 수 있으나 국내 직원·계열사가 핵심 영업·계약·재고·설치·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국내원천 정의
- 고정사업장·원천징수세율
- 정상가격·자료제출 의무
- 신고·가산세·조사절차
- CFC·해외계좌·최저한세
- 양국 거주자 판정
-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
- 배당·이자·사용료 제한세율
- 이중과세 제거·상호합의
- 수익적 소유자·남용방지
내국법인·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 재판매가격, 원가가산, 거래순이익률, 이익분할방법 등에서 거래 특성·기능·자산·위험·계약조건·시장과 사업전략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과세연도 시작 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일정 거래의 가격정책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고, 상대국과의 쌍방 APA 또는 관세 과세가격과의 사전조정도 검토합니다.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배당·이자·사용료·용역·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국내원천 여부와 국내사업장 귀속을 확인하고 법정 원천징수를 합니다.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은 거주자증명서와 실질귀속자 신청서 등 법정 자료를 지급 전에 확보합니다. 상대국도 같은 소득에 과세하거나 이전가격 대응조정을 거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는 국내 불복과 병행 가능성이 있으나 각각의 제기기간·징수유예·결과 수락과 소송계속 여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외지배주주에게서 과도하게 차입한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출자금액 대비 법정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 등이 손금불산입되고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순이자비용의 일정 한도 초과와 혼성금융상품·혼성기업을 이용한 국가 간 소득불일치도 별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세율국의 특정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 귀속액을 실제 배당 전에 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실질사업·해외지주회사·수동소득 등 적용·배제 요건과 자료제출을 확인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다국적기업그룹은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를 법정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예금·증권·파생상품·가상자산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에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소득산입규칙 등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과 정보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정상가격으로 신고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 정상가격에 따라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재화·용역의 특성, 수행기능·사용자산·부담위험과 경제환경·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일정 거래에는 최초 적용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통합·개별·국가별보고서와 국제거래 자료를 법정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 대비 법정 배수를 초과하면 초과분 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저세율국 등의 특정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 귀속액을 배당으로 간주하되 실질사업 등 적용배제와 수동소득 예외를 검토합니다. 대상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유보소득 계산명세 등 자료를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조세조약 적용이 국내 처분과 맞지 않거나 체약상대국의 과세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약에서 정한 기간과 국내 신청절차, 불복·징수유예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연중 어느 월말의 전체 계좌잔액 합계가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좌종류·보유자·실질소유자와 최고잔액 등을 신고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산정·배분하도록 합니다. 구성기업·최종모기업·고정사업장과 회계상 순손익·조정대상조세, 실질기반제외소득·적격소재지국추가세를 계산하고 정보신고·납부기한을 관리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배당·사용료·사업·인적용역·부동산·유가증권소득과 국내사업장을 판정하고,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의 지급자는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외진출·계열사 거래를 시작한 뒤 신고기한에 이전가격 보고서만 작성해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법인 설립·계약·가격 결정 단계에서 각 법인의 인력·기능·자산·위험과 무형자산 개발·소유·활용을 정하고 실제 업무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해외지주회사·금융회사·IP회사를 이용하면 조세조약 혜택뿐 아니라 실질귀속·CFC·과소자본·최저한세와 외환·관세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계좌·자회사 자료는 국내 회계·법인세·소득세 신고와 연결하고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으면 불복기한과 상호합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 해외법인·지점·개인별 거주지국·법적 형태·지분·의결권과 국외특수관계 여부를 정리하기
- 재화·용역·대여·보증·무형자산 거래의 계약·송장·자금과 실제 기능·위험을 일치시키기
- 대표자·영업·연구개발·구매·재무 의사결정이 어느 국가에서 누가 이루는지 기록하기
- 정상가격방법은 거래 특성과 내부비교 가능성, 비교기업·이익지표·검증대상자를 기준으로 선택하기
- 가격정책·마진·로열티·대여이자와 실제 결과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연도말 조정을 검토하기
- 장기간 중요거래는 일방·쌍방 정상가격 사전승인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을 비교하기
- 해외법인에 지급 전 소득구분·국내원천·고정사업장 귀속과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하기
- 조세조약 적용에는 거주자증명·실질귀속자·국외투자기구 서류와 갱신·제출기한을 관리하기
- 국내 직원·계열사가 해외법인의 계약·재고·설치·서비스를 수행하면 고정사업장 위험을 점검하기
- 국외지배주주 차입·보증과 순이자비용을 출자금·법정 배수·손금한도에 맞추어 계산하기
- 해외 자회사 소재국 세율·실질사업·수동소득과 CFC 지분·유보소득·제출자료를 확인하기
- 통합·개별·국가별보고서와 국제거래명세서의 매출·거래 기준 및 12개월 제출기한을 관리하기
- 해외 예금·증권·파생상품·가상자산 계좌의 월말 최고 합계와 실질소유자를 기록하기
- 다국적기업그룹은 국가별 회계이익·조정대상조세·실효세율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준비하기
- 이중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경정청구·불복·상호합의의 기한·징수유예를 통합 관리하기
외국기업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장소·직원·계열사·대리인의 활동과 소득의 국내원천·원천징수, 전자적 용역·수입·관세를 확인합니다. 과세관청은 다국적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회사의 낮은 이익이나 해외 지급액을 부당하다고 추정하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방법과 비교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또는 고정사업장을 부인·인정할 때에는 현지·국내의 인력·계약·자금·위험과 사업목적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 외국기업은 한국 고객·계열사와 계약주체, 서비스 장소·기간과 국내 인력·시설 사용을 확인하기
- 국내 직원·대리인의 계약체결·가격협상·주문수락 권한과 본사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기
- 이자·배당·사용료·용역·주식양도소득의 국내원천·고정사업장 귀속과 신고·원천징수를 검토하기
- 조세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 입증을 위해 현지 세금·인력·사무실·이사회·계좌자료를 보존하기
- 국외투자기구·파트너십의 설립국 법과 독립된 권리의무·투명체 여부를 확인하기
- 과세관청은 국제거래의 당사자·국외특수관계·실제 거래와 과세연도를 정확히 특정하기
- 자료요구는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범위·기한을 특정하고 해외자료 확보의 현실적 기간을 고려하기
- 정상가격방법 선택의 이유와 비교대상 검색·제외기준·재무조정·사분위 범위를 공개하기
- 상품·시장·유통단계·기능·위험 차이가 중대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기
- 납세자의 방법과 결과를 부인하려면 과세관청 방법의 합리성과 정상가격을 증명하기
- 고정사업장은 장소의 사용가능성·지속성·핵심사업 여부와 대리인의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조사하기
- 조약혜택 부인 시 명의와 실질의 괴리·소득처분 제한·조세회피 목적과 남용방지 규정을 심리하기
- CFC·과소자본·해외계좌 과세는 지분·계좌소유·잔액·소재국 세율과 적용제외 요건을 확인하기
-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재무제표 범위·구성기업과 중복추가세·적격국내추가세를 조정하기
- 상호합의가 진행되면 국내 불복·징수·대응조정과 체약국 과세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국제조세는 해외 송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거주자·외국단체·실질귀속자와 국내원천·고정사업장,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제한세율, 이전가격·무형자산·사전승인,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국가별보고서·글로벌최저한세, 관세·외환과 세무조사·상호합의·조세불복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국내와 해외 신고·계약·회계가 다르면 이중과세뿐 아니라 가산세·과태료·원천징수 책임과 조세형사 위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세·기업·금융·국제거래·관세·행정·민사·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해외진출·투자·조세조약·고정사업장과 원천징수 검토, 이전가격 정책·정상가격 분석·APA·국세관세 사전조정, CFC·과소자본·국제거래보고·해외계좌·글로벌최저한세, 세무조사·상호합의·과세전적부심·이의·심사·조세심판·행정소송 및 관련 조세형사사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법인 설립·계열사 거래·투자·로열티·금융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과세구조와 문서화를 점검해야 하는 기업·주주·거주자, 또는 이전가격·원천징수·고정사업장·해외계좌 문제로 조사·과세예고·이중과세·불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기능·가격·소득·자료·세액과 신고·불복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